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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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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에 대해서

한부모 기초수급자로 아이가 21년생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자활근로 참여를 하지않아 지난 12월달에 우편으로 1인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금 우편으로 복지대상자 안내 기초수급자 자격중지안내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제가 자활참여를 안해서 아이꺼까지 중지가 된건지 아니면 제꺼 관련해서 우편이 온건지 다른 사항에 의해서 온건지 ㅠ 가구 소득이나 이런건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우편물을 받아서 걱정되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기초생활수급 등에 대한 내용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고용노동 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분야에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초수급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노무사가 답변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