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고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절한지 적은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가 최소한도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낮은 임금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이면 안된다는 것이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각 회사는 모두 재정환경이 다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도 모두 본인의 능력이나 역량 등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높게 잡으면 어떤 사업장에는 인건이 부담이 생기고, 그 높은 최저임금을 받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냥 높다고 좋은게 아니며, 해당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