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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잘못서서 파산했는데 제가 파산하는 바람에 갚은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럴 경우에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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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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