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질문요.......

합의금 주기로 약속된 기한까지 약 한달 남았는데

기한 지나면 형사고소할 생각인데 동시에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죠?

즉, 제가 궁금한거는 여기 아하에서 작성글로 변호사 선임 요청하면 변호사 연결되고 그 변호사가 형사고소도 알아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지은 죄명은 우편물 절도죄 10건정도

자전거 비밀번호 바꾼거 1건

자전거에 쓰래기 투척한거 2건


기타 특수폭행죄 모욕죄 다른 절도죄가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모욕죄외 다른 절도죄는 저도 그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하는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곳이고 실제 업무까지 대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글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담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신 다음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고소대리업무를 진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