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각 신고 넣어도 되는건가요....
직장내에서 벌어진 갑질폭언 관련해
가해한 사람대상으로 경찰청 경찰신고 및 가해한 직원편에감싼 사업주대상으로 노동청 둘다 각각 신고 넣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폭언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노동청에 각각 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가해 직원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갑질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