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근로자의 날 간호사 근무시 공휴일 수당 지급 계산법?

1년 지나서 궁금점이 생겼어요

평소에 통장에 월급 들어왔나만 확인하다가

문득 명세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퇴사한 상태로 궁금함을 물어볼때가 없네요

병원마다 수당지급액이 다른가요?

법적인 해석이 있나요?

하루치 일당 기준 0.5? 1배?, 1.5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제라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 * 1.5*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 , 5인 미만이라면 1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