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내부규정상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기준이
지급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지급기준일 음력 1.1. / 음력 8.15.)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잘 지켜지고 있는 규정이었는데 이번에 추석이 10월이다보니
9월로 종료되시는 9개월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아무런 명절휴가비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형평성 상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2~10월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 1~9월 근무하시는 분들은 받지 못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만 내부규정상으로는 정확히 따지면 안드리는게 맞기도 햐고
공공기관이다보니 예산을 규정에 안맞게 사용하는 것도 감사에 걸릴 여지가 있어보여 고민이 됩니다.
받지 못한 분들이 형평성 문제나 차별대우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을 시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