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소액으로 게임 아이디를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계정 회수 비밀번호를 바꾼거 같은데 지금은 사과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건접수 가능한가요? 면 사건접수해도 처벌 안되죠? 상습범 같은데 괘씸해서 돈 돌려주면 처벌이 안되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환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도 사건접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금전을 반환 하는 경우 민사상 계약 취소와 반환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