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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계정 회수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

판매후 1개월뒤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게임 재재내역을 보니 욕설로 인한 게임 재재내역이 두번이나있어서회수후 깨끗하게 사용하실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아이디 이제 안쓰는줄 알고 재판매 해버렸다 죄송하다고 재판매한분께 환불을 하고 아이디를 돌려드리겠다 아니면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드 했는데 그냥 다 필요없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하고 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하고

고소를 먹더라도 제가 잘못한거라 카톡으로라도 죄송하다고 아이디 비번 보내드리고 계좌주시면 구매한 금액은 드리고 아이디도 드리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매해서 아이디 사신 다른분에게는 환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좋게 풀어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측이 계좌를 달라해도 안줘서 돈을 못보내는데 그냥 토스로 전화번호 송금해두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소당했는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근하여 이를 회수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좋게 푸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전화번호 송금을 해두면 그나마 피해를 회복시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판매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고소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1. 환불 또는 계정의 반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신 후이므로 충분히 조치는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