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계정거래 질문입니다
저는 일단 성인이고 구매자는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할까요? 또 주의점이 뭐가있을까요? 하3-4일전에 미성년자와 계정 교환거래 사기를 당해서 자료준비중이라 좀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취소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의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다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당사자로서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