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야간고정근로자입니다.
2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입니다.
6월 1일 날 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
해고통보는 다음날 6월 2일부터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일까지는 29일인데
제가 야간근로자이다 보니 30일 23시 출근해서 익일 (7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날이 바뀌는 근로에 대해서 6월30일 23시출근하여 다음날 근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 아니면
7월 1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