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펀드를 6000만원 정도에 매수해서 현재 평가금액이 84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평가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수익을 본 2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하나요?
아니면 8400만원에 대해 납부하나요?
양도세의 경우 세금을 내는 주체는 양도하는 사람인가요, 양수하는 사람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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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펀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을 포함한 모득 소득은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 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차익인 2,400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를 한 자가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펀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만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의 귀속은 양도자이므로 양도자가 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