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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가마우지198
팔팔한가마우지19823.05.01
피파 게임도중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

겜중 심판 억까떔에 심판개씹 이라고 내가 첨에 말함

그리고 상대방이 명심판 ㅅㅅㅅㅅ 이래서 내가 ㅅㅅㅅ이러고있네 라고했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화났어? 화났어? 를 여러번 보내서

내가 너같은애한테 화나겠냐라고 대답 그후 무시.

그후 경기 후반에 상대방이 볼돌리기시전

빡쳐서 제가 니 애미마냥 돌리네 니 ㅇㅁ 혓바닥잘돌리던데 어제

라고했는데 성립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취지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발언한 내용에 관하여는 모욕의 의사가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