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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황새296
신속한황새296

부동산 자격증 대여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격증 대여에 관해 질문합니다.



A와B라는 사람이 동업으로 부동산을 하고 있다 합시다.


A라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이 와이프 C씨의 명의로 하고 있으며


동업자 B씨도 자격증이 없이 와이프 D씨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있다 합니다.


와이프들인 C,D 이 두사람은 계약이든 뭐든 모든 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말해 와이프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하고 있는거지요.


계약이며, 운영이며... 모든것이 부동산 자격증이 없는 A와 동업자B씨 손에 맡겨져 있고, 자격증 대여를 해준 와이프들인 C,D 씨는 부동산에 발걸음 하는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에 걸리는건지. 위법이라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떨어지는지,신고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했을때 봐주고 그런거 없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 또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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