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오진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교정치료를 받는데 충치를 보고도 모른척했다던가 충치가 있는데 없다고 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정치료로 인해 생긴 치과관련 질환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진의 경우 오진에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정치료 또한 과실이 개입되어 치아나 잇몸에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치가 있는데 없다고 답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치료로 인해 생긴 치과관련 질환은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오진이 있더라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정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교정치료와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질환이
의료의 과실로 발생한것인지는 질문자가 증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