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고소 후에 얼마나 지나야 연락이 오는건가요
보통 경찰서 번호를 통해 연락이 오고, 수사관의 개인휴대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및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가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는 한 달 이상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세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주로 유선상으로 연락이 오며, 경찰 측에서 사건 내용과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일시와 장소를 안내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직접 방문하여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의 연락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경중, 사건 량, 경찰의 업무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 후 고소인조사를 마친 후 2~3개월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