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거주 채무자 채권회수 방안을 알려주세요
2025년초 개인 대 개인으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채무자가 해외 있어서 공증은 받지 못했구요 지급기한 이후 삼일째 연락 두절된 상태고 차용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필리핀에서 주로 지내고 이삼개월에 한번 국내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채무자 재산은 국내 부동산이 하나 있지만 주소는 모르고 근저당이 이미 많이 설정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가 살고계신 국내 주소(채무자 주민등록 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주거래 계좌번호는 아는 상황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1. 지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면 용인될 요지가 있는지
2. 가압류 신청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국내주소로 넣어볼지, 아니면 바로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3.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 전달이 안된다면 해외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해외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결정이 용인될 여지가 있는지, 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4.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확보하기까지의 최소,최대 소요시간과 최적 루트의 추천
5. 판결 또는 결정문 확보 이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은행에 자산이 없다면 소제기시 신청한 진술최고 결과에 따라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이전할 수 있는지?
6. 재산명시를 거쳐 강제집행할 재산이 결국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채권회수를 압박할 수 있는 추가 방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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