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아이의 실수로 전시 공간의 거울이 깨졌는데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하신 고객님아이의 실수로 인해 3미터 정도의 전시 거울이 깨졌습니다. 이해하고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려했으나 매출과 수리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선택을 해야할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일단은 카드사 전화 통해서 고객연락처 중개로 확보하거나 경찰통해서 고객연락 닿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걸 알게 되었는데 경찰통해서 하는방법은 일반고객 입장에서 부담스러울까
다른 방법으로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 카드사 전화를 해봤는데 내용설명 드리니 비씨카드에서는 도난/파손 관련된 내용으로는 중개가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연락을 드려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고발생했던 cctv 영상은 있고 cctv 확인으로 해당고객 결제내역과 차량번호는 확보 되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ctv 내용은
저희 직원이 /전시공간 이상유무를 확인한 시간에서부터 ~ 파손을 발견한 시간 사이/ 에 발생한
파손 위치에 강한 충격을 가해진 장면, 이후 해당고객이 재입장하여 8분만에 같은 공간에 다른 거울 벽면을 확인하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확인 했을 당시 손님은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가신 이후여서 말씀도 못드렸네요..
파손 확인 먼저 하셨다면 말씀해주시면 조치도 빨리 할 수 있어서 다른 손님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실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이야기가 되어서 변상을 받는게 베스트일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 소송 등을 부득이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직접 연락처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 후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드사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