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시간이 흘러 사장이 체불내역에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급능력이 안되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기로 하고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들 보내고 취하서도 자필작성(대지급금 제로도 받기로하어 취하함)이라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노동부 홈페이지 나의민원 들어가보니 사건종결이 되어있더라구요. 어제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는데 언제쯤 오나요? 사건 종결되고 보낸다고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안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메일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기는 어렵고, 필요 시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개인적인 사정(다른 업무 처리 등)에 따라 발급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결처리 되었다면 곧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세한 것은 담당 감독관과 통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사건 종결 이후 통상 1~3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급하여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감독관의 업무량이나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메일로 요청하셨다면 전화 또는 문자로 한 번 더 확인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돼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연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건종결되고나면 빠르면 1~2일이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모두 종결된 상태라면 감독관에게 다시 연락하여 확인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바로 보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고 어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으면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는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