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 휴일 제외한 근무 시 주휴수당
8월부터 9월까지 약 1개월동안 9-6시 풀타임 근무하는데 나머지 주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지만 광복절이 낀 주는 주4일만 일하고 단기근로자이기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기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 만근 사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걸까요?
지급되는지와 얼마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1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입니다. 1만원*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광복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출근의무가 없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주 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자에 개근했다면 주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쉰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평소의 경우처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광복절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인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경우에는 회사가 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