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사기로 ECRM에 접수했어요
게임 아이템 사기로 인해 ECRM에 게임사기로 접수했는데 우편물 같은게 날라오나요? 아직 임시접수 상태인데 나중에 경찰서 출석하고 그러면 집에 우편물같은게 날라올까봐 걱정되요ㅠㅠㅜ 부모님이 알면 안되는데
나중에 경찰서 출석할때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우편을 통해서 중간 상황 통지나 처분에 대해서 통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달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통지받는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고 하여 우편물이 송달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유선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