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단법인에 근무중이며 초과근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 상
본인은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오전 8시 출근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1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1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재단법인은 출자출연기관이라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1시간이 기본 공제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