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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말랑말랑한반달곰
25년도 8월 25일 입사 후 무급휴가 이틀 사용
9월4일 퇴사일로 잡고있음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급휴가를 사용해요 근무일수가 안 채워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8.25 입사한 경우
2. 재직 중 2일의 무급휴가를 회사로부터 승인 받아 사용한 경우
3. 2026.9.4 퇴사하는 경우 무급휴가 2일 사용한 기간도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는 2025.8.25 ~ 2026.9.4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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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이틀을 사용하였어도 작년 8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8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