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일수관련 무급휴가 근무일수 질문

25년도 8월 25일 입사 후 무급휴가 이틀 사용

9월4일 퇴사일로 잡고있음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급휴가를 사용해요 근무일수가 안 채워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8.25 입사한 경우

    2. 재직 중 2일의 무급휴가를 회사로부터 승인 받아 사용한 경우

    3. 2026.9.4 퇴사하는 경우 무급휴가 2일 사용한 기간도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는 2025.8.25 ~ 2026.9.4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이틀을 사용하였어도 작년 8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8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