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근로계약만료일인 26.03.0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그 수급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다면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