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주인 사장님을 제외하고
월~토 근무하는 직원이 총5명입니다
초반에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4명이었으나 최근에 오전만 근무하는 근로자1명을 추가 구인한 상황입니다.
즉, 사장님을 제외한 현재 직원 5명중 1명만 월~토 오전 8시~12시30분까지 근무하는 오전근무자이며, 나머지4명은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인건가요?
사장님 말로는 4.5인으로 봐야한다는데 사장님을 도와주시는 노무사님이 따로 계셔서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현재 사장님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차를 주지 않고 있는데 월급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서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고있던 월급이 연차수당에서 절감된다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일별 사용한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용 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총 몇명을 쓰는지와,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전체 사업장 문 연 날의 과반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오전 오후 근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는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동일한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인원이 5인이상이면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받고 있다면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