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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갈기쥐89
슬거운갈기쥐89
22.09.13

친구가 어머니 집을 팔아서 제가 빌려준 돈을 갚기로 했었는데요

등기부등본 좀 보게 어머니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면서 회피하는데

어차피 사기죄로 고소는 할거구요.

1. 사기죄 신고 시 의심되지만 알려주지 않아 제가 등기부등본을 못 보니 봐달라고 경찰에 얘기할 수 있는지??

2. 주소를 알았을 시 제가 친구 어머니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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