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슬거운갈기쥐89
슬거운갈기쥐8922.09.13

친구가 어머니 집을 팔아서 제가 빌려준 돈을 갚기로 했었는데요

등기부등본 좀 보게 어머니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면서 회피하는데

어차피 사기죄로 고소는 할거구요.

1. 사기죄 신고 시 의심되지만 알려주지 않아 제가 등기부등본을 못 보니 봐달라고 경찰에 얘기할 수 있는지??

2. 주소를 알았을 시 제가 친구 어머니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확인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발급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