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속한사슴16
신속한사슴16

통신사 대리점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8년 1월1일 부터 22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기본급 + 인센티브(매월금액다름) 형태로 매월 3.3% 세금을 제외하고

꾸준히 지급받아 왔습니다.

월급 (기본급+인센티브) 최근 3개월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

기본급 최근 3개월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인센티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임금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퇴직일 전 3개월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급사유,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