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8년 1월1일 부터 22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기본급 + 인센티브(매월금액다름) 형태로 매월 3.3% 세금을 제외하고
꾸준히 지급받아 왔습니다.
월급 (기본급+인센티브) 최근 3개월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
기본급 최근 3개월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인센티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임금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퇴직일 전 3개월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급사유,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