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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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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걸까요

제가 개인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고 제품을 다루다가 낱개로 소소하게 깨부수고 버리는경우가있었습니다 선임분들에게 보고한것도있고 기계에서 나오다가부서진것도있어서 제가 검수하다가 발견하면 버리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그동안 너가 부순 제품들 다 물어내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물어내줘야하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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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로 파손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사장이 이를 알고도 말을 안하다가 퇴사한다니 배상을 이야기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묵시적 면제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1. 결론
      질문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제품을 파손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통상적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법적 판단 기준
      민법과 근로기준법 해석상 근로자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기 때문에,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 책임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부 제품을 파손했더라도 기계 결함, 작업환경, 공정상의 문제 등이 원인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반복적인 부주의로 명백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사장이 손해액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권리 보호 방안
      퇴사 전에는 반드시 손해 발생 경위와 보고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기계 결함이나 품질 불량 등 외부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일방적 공제는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파손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될 것이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제품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