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합의 하기로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고 돈을 요구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성희롱? 과한 노출이 된 사진을 보냈는데 처음에 제가 돈이 5천원 밖에 없어서 5천원으로 합의 해주기로 했는데

5천원이 더 생겨서 만원에 합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든다면서 반성문을 13줄로 써오라 해서 써갔는데 마음에 안든다 해서 20줄로 써갔는데 또 마음에 안든다해서

이제는 2만원을 어떻게든 구해 오라고 하네요 원래 만원에서 끝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이름 나이 학교 까지 알고 있고 찾아오거나 2만원을 또 추가로 받고 신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낸 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자꾸 액수를 올리며 돈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사진을 보낸 쪽(합의금을 주는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리며, 반대 입장이시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정한 금액을 넘겨 더 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여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찾아오겠다거나 해악을 예고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다면 공갈죄(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남기시고 더는 송금하지 마세요. 미성년자로 보이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먼저 알린 뒤 경찰에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기로 마무리를 한 것이라면 이후에 변동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딴말 못하게 하셔야 하겠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