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도에 연차비를 매달 지급을 하였으면 2023년도에 연차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1월 개업한 회사입니다.
2022년도에 연차비를 매달 지급을 하였으면 2023년도에 연차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매월 급여에 연차비 포함해서 주셨다고 하셔서요)
혹시 서류가 따로 필요 하나요?
(동의서나 뭐 이런거요ㅠㅠ)
1년 만근시 15개가 나오는데 연차비를 모두 지급 하였다면 2023년 현재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오는ㄷㅔ 연차 계산을 해야해서요 ㅠㅠ
노동부 근로개선 감사 나오신 분 또 뭐뭐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이고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