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반드시 두번의 내용증명 발송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라는 요건 충족을 위하여 최소한 2차례 정도의 내용증명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