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공시송달하려면 내용증명 2차까지 보내야하나요
지금 내용증명 1차 반송 받고 임대인 초본까지 뗀 상황입니다만 공시송달하고싶은데 내용증명 2차까지 반송받아야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1차 반송만으로 공시송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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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반드시 두번의 내용증명 발송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라는 요건 충족을 위하여 최소한 2차례 정도의 내용증명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