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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에 대해 질문 드려요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야 하는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승소해서 집행하러 현장을 찾아갔는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데, '반드시'는 아니며,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불안함이 있으면 신청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명도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넘길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