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명도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넘길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