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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일한진달래
역대급유일한진달래24.09.02

생활화학제품 / 공산품 제조국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제품을 하나 출시하려는데요~

방향제 제품에 들어가는 파츠가 2가지로 구성되고

실리콘 파츠는 중국에서 생산했고

발향제 파츠는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최종 패키징은 한국에서 했을때

제조국에 대한민국 표기 해도 무방할까요?

파츠별 중국산 병행표기를 해야할까요?

관련업계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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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향제 제품의 제조국 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제조국은 최종 제품의 포장에 인쇄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품별 원산지 병행 표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3. 최종 조립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제조국을 '대한민국'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패키징을 한국에서 했다면 제조국에 대한민국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부품별 원산지 병행 표기는 의무가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나 관세청(12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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