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 투잡을 할려 하는데 보험도 그렇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투잡은 아니지만 지금 주유소 알바를 다니는 도중에 새벽타임으로 상하차를 다닐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주유소 아침근무를 한후 상하차를 투잡으로 뛰는게 불법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걸렸을 시 어떻게 되는지랑 보험은 어떻게 때이는지 궁금합니다! (주유소는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이제 다닐 상하차도 4대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신고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1. 일용직 아닌사업 2. 보수가많은 사업 3.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4. 근로자선택 순입니다.
3. 다만 주유소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 상하자 근로로 인해 주유소 업무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겸직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