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추후 변제사고 발생 시 미리 조치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 위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퇴직금의 70%만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법령이 있을까요?
자금 대여 신청자인 임직원은 퇴직금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계약서 날인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입니다.(채무불이행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줘야 하며 근무중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