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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용증에 퇴직금 공제 기재 가능할까요?

사업주인데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퇴직시까지 갚지 못할시에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민법에서 상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고 그 외에 노동법 등 법률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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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전에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직 중에 대여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08)

    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 후 차용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대법원 판례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서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지금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해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퇴직금과 채무 상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달의 월급 등과 상계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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