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일반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믿고 거래가액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수수료율(‘일반주택’보다 높음)을 곱한 수수료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으나,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