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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혜택 얼미까지가능한가요?

신혼부부고 혼인신고까지했습니다

주택구입시 지원받으려는데

증여시 세금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근늘어난거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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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이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하는 남녀 각각의 부모님에게서 1억원씩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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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