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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부심이많은해물탕
일반적으로자부심이많은해물탕

수습기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중소기업의 전문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끝나는 4일을 남기고 갑자기 상사가 저의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면서 서로간의 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회사와의 견해차이로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종료 통보서를 요청하였고 통보서를 보았는데 점수만 매겨져 있을뿐 어떠한 채점 항목도 없었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의 대한 의견과 서술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024년 8월 21일 입사를 하였고 11월 6일에 다른지점으로 발령이나서 이동하였습니다.

  2. 2주 동안 새로운 직원들과 합을 맞추고 일을 하는 도중 11월 17일 갑자기 같이 일하던 상사가 제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며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그 전에는 업무태도로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 저는 제 업무태도를 고치겠다고 하였고 연신 사과를 하였으며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 하지만 바로 다음날 2024년 11월 18일 수습종료 통보를 문자로 받았고 2024년 11월 19일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5. 수습종료 통보서에는 점수만 매겨져 있을 뿐 채점항목도 없고 어느부분이 회사와의 견해차이인지 서술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6. 저는 분명 다툰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의 기회도 없이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는게 이해 할 수 없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입사일에도 채점자는 누구다 라는 고지도 없었고 2개월 다른지점에서 일 할때는 한번도 지적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부서이동 후 지적 받은게 의구심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은 들어가 있었으나 ~까지 라는 항목은 기제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습종료 통보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님께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렸지만 채팅앱으로 거절의사와 함께 2024년 11월 19일에 수습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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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 부당할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본채용거절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