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

노무사 형누나들 도와주세요 ㅠㅠ 월급제 관련질문

1.월급제는 그달에 20일 근무하던 22일 근무하던 같은 급여로 나가도 상관없는건지

(20일 근무면 최저시급보다 좀 많고 22일이면 최저시급보다 적고)

2.법정공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해서 다른 평일에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적용했는데 그날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서

8시간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3.대체 휴무, 월차 사용부분에서 회사 마음대로 적용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1.5)+(2시간*2)=1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실제 그 달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2. 법정공휴일에 대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되지 않은 2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3. 연차는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

    4. 공휴일 대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그달의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지급되어도 됩니다.

    2. 휴일대체라면 1:1 대응이 맞습니다. 보상휴가라면 1:1.5(or 2)로 대응됩니다.

    3.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