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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된파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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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 수령시 수수료 떼고 받나요?

형사 공탁금 2천만원 정도 수령하는데

받을때 수수료 제하고 받게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소득세???같은걸 내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공탁금 수령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절차 진행 시 피해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수료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그 합의금에 대해서 일부 지급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형서합의금의 경우에는 법률상 증여인은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본인이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