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 되는 시점 궁금해요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었는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있는 "소유권 이전" 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실제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취득세 낸 시점인가요? 아님 입주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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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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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 해당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분양권,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물론 취득가액 산정 등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직접 하시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분양권에 주택을 완성된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는 1)잔금
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늦은 경우 그 자금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2)잔금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인)보다
더 늦은 경우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