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감미로운회장님
충분히감미로운회장님

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사정상 직장에 가입되어있는데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어린이집 보조교사 (4시간30분: 30분은휴게시간)

일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대신 3.3소득공제 방식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며 근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지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적용대상일 경우)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하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