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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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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될까요?

23년 11월 흔히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1월 고소접수되어 24년1월에 1심판결 1년6개월징역, 항소심 24년 9월 1년 징역 및 2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의료인일 경우 면허 정지가 되나요? 고소접수가 법개정 이전이라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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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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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에서 위와 같이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