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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뜸부기76
진기한뜸부기76

다니던 사무실이 폐쇄하여 집과 왕복 4시간이상인 본사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해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본사에서는 본사에서 조사를 하지않고 부정을 하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과장님은 성추행 가해자와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본사로 발령난 후 9월14일부로 퇴직을 하셨고 부장님도 입하한지 1년이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는 저외에 아무도 없어 본사에서는 제가 다니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본사로 출근해야한다고 9월8일 임의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9월13일에 본사로 가서 본사로 이동을 하기에는 어렵겠다며 권고사직 이야기를 나눈 후 (참고로 집와 회사는 통근거리 최소 4시간 이상입니다) 9월14, 15일에 갑자기 유급휴가를 받아 쉬는와중 9월15일 권고사직은 안된다는 회사에 입장에 그렇다면 인사발명장에 본사를 출근하지 못한다는 정확한이유와 발령시기를 꼭 기재해 9월달까지는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디만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사발령문을 내려 9월19일부터 제가 다니던 사무실을 폐쇄하여 본사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저는 말일까지 회사에 다닌 후 퇴사하고 싶급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폐합 등으로 부득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