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 모두 했을때 실업급여
일용직 24일을 하고 상용직 150일정도 계약만료로 끝나서 이후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적퇴사가 아니기에 일용직을 90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일용직 계약을 2주를 한다고 했을때 일주일만 근무하고 자발퇴사를 해도 괜찮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