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보통은총명한전갈

보통은총명한전갈

24.12.21

상용직과 일용직 모두 했을때 실업급여

일용직 24일을 하고 상용직 150일정도 계약만료로 끝나서 이후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적퇴사가 아니기에 일용직을 90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일용직 계약을 2주를 한다고 했을때 일주일만 근무하고 자발퇴사를 해도 괜찮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