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액이 작은 자산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만원이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의 개발비와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자산 계정인 개발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지 않고 지급수수료로 당기회계 처리 하여도 될까요? 금액은 30만원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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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지출 비용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발비 중 제품 등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개발비를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고, 프로그램 중 소액인 금액도 마찬가지로 당기 비용으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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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으므로 당기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