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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참견하는소주

무조건참견하는소주

모집기간 내에 동아리 신청 취소를 요구했고 회비를 환불받고 싶은데 어렵다고 합니다.

동아리 모집 기간에 구글 폼을 작성했고 회비를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상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모집기간 내에 동아리측 메일에 동아리 신청을 취소한다고 환불받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서는 구글 폼에 "가입 때 납부하신 회비는 동아리 탈퇴의 이유로 절대 환불되지 않습니다."를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메일 보낸 시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가 되지도 않았고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모집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환불받지 못하는것이 정당한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입 당시 명시되어 있었다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