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이시면,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통상 공판조서도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증거서류·증거목록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측이 열람·등사 신청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처럼 당연히 전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범죄의 성질, 심리 상황 등을 보고 허가하는 구조라서, 서류별로 일부 허용·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