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공판조서 발급가능시기 및 재판기록열람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최근 1차 공판이 진행되어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 공판조서는 1차 공판 이후 보통 며칠 정도 지나야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가요?

2. 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기록 또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조서가 작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그 증거 자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증거 기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이시면,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통상 공판조서도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증거서류·증거목록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측이 열람·등사 신청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처럼 당연히 전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범죄의 성질, 심리 상황 등을 보고 허가하는 구조라서, 서류별로 일부 허용·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