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인의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하고 잔금은 입주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지키면 전세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